직무설명서(2020- 21차) 아동돌봄센터장
채용분야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 |
채용직급 |
전문계약직(경기도 아동돌봄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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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사업 |
○ 경기도의 여성ㆍ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통계 구축 및 이슈 대응 ○ 가족역량 강화정책, 담당자 성인지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여성가족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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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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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내용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지역 돌봄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사업 개발 - 돌봄 선생님 채용 및 아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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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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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건 |
연령 |
기관 정년(만 60세)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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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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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보육, 아동 및 돌봄 관련 이론·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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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의 능력 ○ 경기도 및 시·군 돌봄정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 ○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이해도 ○ 예산/인력/일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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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태도 |
○ 지역내 거점형 담당으로서 돌봄기관과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와 소통 능력 등 ○ 센터운영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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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격 필요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다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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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자격 |
○ 아동돌봄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자 우대 ○ 지역 내 초등돌봄기관 운영 경력자 ○ 운전가능자 우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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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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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 www.gfwri.kr 기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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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설명서(2020- 21차) 아동돌봄교사
채용분야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 |
채용직급 |
전문계약직(경기도 아동돌봄센터 돌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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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사업 |
○ 경기도의 여성ㆍ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통계 구축 및 이슈 대응 ○ 가족역량 강화정책, 담당자 성인지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여성가족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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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아동돌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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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내용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아동돌봄업무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상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수행 - 아동지원(출결관리, 생활·안전·귀가지도,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센터 내 자산 및 기자재 유지·관리 - 급·간식제공 등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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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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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건 |
연령 |
기관 정년(만 60세)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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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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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보육, 아동 및 돌봄 관련 이론·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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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의 능력 ○ 경기도 및 시·군 돌봄정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 ○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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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태도 |
○ 가정과의 협력과 연계에 근거한 돌봄 및 윤리적 자세 ○ 지역 내 협력체와의 원만한 소통 및 협업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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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 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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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자격 |
○ 운전가능자 우대 ○ 아동돌봄분야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활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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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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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 www.gfwri.kr 기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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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설명서(2020- 21차) 돌봄사업 담당자
채용분야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 |
채용직급 |
전문계약직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돌봄사업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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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사업 |
○ 경기도의 여성ㆍ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통계 구축 및 이슈 대응 ○ 가족역량 강화정책, 담당자 성인지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여성가족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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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거점기능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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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내용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거점기능 담당 - 지역 내 돌봄시설 운영 컨설팅, 시책사업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컨텐츠 운영·관리 및 지역 자원 개발·연계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상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업무 -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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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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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건 |
연령 |
기관 정년(만 60세)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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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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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보육, 아동 및 돌봄 관련 이론·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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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의 능력 ○ 경기도 및 시·군 돌봄정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 ○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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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태도 |
○ 돌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특색 사업 발굴을 위한 원만한 소통 능력 및 긍정적인 자세 ○ 개방적인 태도로 지역 내 협의체와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자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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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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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자격 |
○ 운전가능자 우대 ○ 우대사항 - 아동돌봄분야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활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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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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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 www.gfwri.kr 기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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