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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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선언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경기도 도정 슬로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로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권정책 선언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연령, 학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안전과 보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구성원을 직종·직군·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구성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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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 정 2019.9.16 지침 제30호

일부개정 2021.5.20. 지침 제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1.5.20.>
3. “이해관계자”란 임직원을 포함하여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5.20.>
4.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단 인권경영헌장에 따른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개정 2021.5.20.>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3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1.5.20.>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개정 2021.5.20.>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개정 2021.5.20.>
 

제6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개정 2021.5.20.>
 

제7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제공하며 근무지 내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1.5.20.>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재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21.5.20.>
 

제9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사업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1.5.20.>
 

제10조(고객 인권보호)

재단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1.5.20.>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개정 2021.5.20.>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1.5.20.>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3조(인권경영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1.5.20.>

제14조(인권경영계획)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5.20.>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0.>

 

제15조(주관부서)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정하여 관련 업무수행을 담당하도록 한다.<개정 2021.5.20.>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0.>
 

제16조(인권교육)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형태와 교재 등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재단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5.20.>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5.20.>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5.20.>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3.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0.>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 위촉 해야 한다.
1. 주관부서장
2. 대표이사 또는 주관부서장이 추천하는 부서장<개정 2021.5.20.>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4.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③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자가 된다.[조이동 2021.5.20.]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이동 2021.5.20.]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대표이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 개최가 어려 운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이동 2021.5.20.]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조이동 2021.5.20.]
 

제23조(이익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조이동 2021.5.20.]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조이동 2021.5.20.]
 

제25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 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1.5.20.>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당사자이거나 침해사건에 연루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조이동 2021.5.20.]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재단은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1.5.20.>
②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③인권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④주관부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조이동 2021.5.20.]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접수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1.5.20.]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 즉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 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기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료제출과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④재단은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1.5.20.>
[조이동 2021.5.20.]

 

제7장 보 칙

제2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조이동 2021.5.20.]
 

부 칙 <2019.9.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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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추진결과 보고서

목록 -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4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4.03.08 277
3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종합성과보고서 2023.01.02 375
2 2021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종합성과보고 2022.03.15 485
1 202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결과보고 2021.12.21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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