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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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마당 신고유형

 

  • 부패행위 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재단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하여 신고

  •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임직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외부강의 시 청탁 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 갑질행위 신고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신고

 

신고하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사이버 신고 접수센터,인권침해 및 구제신청이 청백리마당 신고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공익신고 접수
  • 청백리마당 공익신고책임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감사 업무 담당자(031-220-3935/leehw5070@gwff.kr)
    ※감사관 공석으로 접수처리만 담당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 상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044-200-7752~7761
  •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044-200-7772~7779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청렴포털 바로가기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최근업데이트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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