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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저작권 정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유형[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심벌마크
제1유형제2유형제3유형제4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출처 표시
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정책연구실 팀장박미아031-220-3921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정책연구실 주임임정현031-220-3951


공공누리 이용약관


  • 1. 출처 표시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ex) “본 저작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2. 공공기관의 면책
    •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혁신기획팀 최근업데이트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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