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모두보기닫기

청백리마당 신고 유형

 

  • 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

    재단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 연구윤리 위반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위‧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 갑질행위 신고

    임직원의 직무관련자(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및 직장내 불이익 처우 등

  • 인권침해 및 구제신청

    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피해신고 및 상담접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재단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임직원 피해상담 접수

신고하기

공익신고책임관: 감사관(031-220-3990/hanscastle21@gwff.kr)

외부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담당부서 청렴윤리감사관 최근업데이트2024-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