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적용법률 및 정보
유형 | 개념 | 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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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
유포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한 경우 | |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
불법 합성 |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 |
불법 도용 |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 | |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 | |
온라인 그루밍 |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를 제작하는 행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몸캠피싱 |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확보한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