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

  • FAQ
  •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
※ 구체적인 사항은 1544-9112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피해발생시, 전문가 사칭으로 인한 2차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권장합니다.
  • Q1. 가해자가 피해영상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금전, 재회, 영상 촬영 등)에 응해주면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
    -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도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증거(대화내용, 계좌번호, 계정ID, 해킹파일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삭제 및 모니터링지원을 받으세요.
    - 몸캠피싱의 경우, 지인들에게 해킹사실을 알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 Q2.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영상/사진을 보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부모님 모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진행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 Q3. 가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가해자를 만나면 피해영상물을 지워줄까요 ?
    - 가해자와 오프라인 만남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권장합니다.
  • Q4. 촬영은 동의 했으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촬영에 동의하였어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